서론

나주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효자·효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만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매월 5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나주시 효도수당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나주시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

나주시 효도수당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효자·효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만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매월 5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을 4대 이상 모시는 가정입니다.

신청 방법

나주시 효도수당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나주시 효도수당'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문의처:**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61-XXX-XXXX)

참고 사항

* 효도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효도수당은 1가구당 50,000원/월로 지급됩니다. * 효도수당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나주시 효도수당은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만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 매월 50,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효도수당은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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